검찰, 현대차 압수수색...‘공정위 취업 특혜’ 의심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상치 않다. 대기업 등 30여 개 회사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 뉴시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 뉴시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대기업에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은 5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사측에 근무를 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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