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고,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5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약 15천 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2만원 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 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 신창현, 위성곤, 진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 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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