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운영총책 김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손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6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판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리팀을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이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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