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토록 촉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촛불혁명에 의해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 강화, 한반도 대평화 모색 등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사회 거부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체 복무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서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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