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해당 내용에 따르면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원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求償)한다. 구상이란 타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를 나중에 되받는 것이므로 운전자 본인이 보상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례, 판례는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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