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인데…대답 없는 사측

[뉴스엔뷰]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인체 허용 기준치 초과 납(Pb)이 검출됐다.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26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양약품 협심증치료제 효능을 갖는 일반의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5ppm) 대비 184배에 달하는 최대 920ppm의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일양약품으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은 경진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인삼, 거머리, 전갈, 지네, 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 뇌 등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경락에 포함된 ‘수질(거머리)’와 ‘선퇴(매미껍질)’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원료는 미륭생약 주식회사가 공급했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18001, 사용기한은 2021년 2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지난 25일 식약처는 18001번 제품 360캡슐, 유통 중인 심경락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에 대해 당국은 추가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륭생약의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미륭생약은 식약처에서 검증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를 통과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원료를 생산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협심증 치료제다. 협심증은 혈관의 동맥경화와 원활한 혈관의 혈압 및 혈류 조절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

문제의 제품에서 검출된 납과 관련 과량 복용 시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혈관과 혈압과 관련된 질병을 완화시키고자 해당 제품을 구입‧복용했던 소비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만한 요소를 최종 판매 업체인 일양약품측이 제공한 셈이다.

본지는 이날 일양약품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해도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거나 구매한 환자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셈이다. 70년 넘게 의약품을 생산해온 제약회사라는 배경이 무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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