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드러나면 경영승계에 ‘불똥’
[뉴스엔뷰]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칫 현대자동차그룹 승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4년 전 현대엔지니어링 합병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4월 합병이후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 따라서 합병 과정이나 이후 그룹 계열사와 거래에서 탈세가 확인돼 거액의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면 현대차그룹의 경영승계 작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쟁점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말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존속법인과 국내 A/S 및 모듈 사업의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했다.
또 신설법인은 현대글로비스가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잇따르는 합병 반대 움직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의 합병 안이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악재는 자칫 정의선 부회장 승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세정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거액의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현대차그룹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뜸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개인 최대 지분(11.72%)를 갖고 있다. 기업 최대 지분은 현대건설(38.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