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여행업계 2위 모두투어네트워크(모두투어)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한 아동 고객이 현지 가이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 고객 A씨 "9살 난 딸 현지 가이드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사측이 조치 안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7일 3박5일 일정으로 모두투어에서 판매한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가족여행을 떠났다. A씨는 해당 여행에서 9살 난 딸 B이 현지 가이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이드가 차량 내에서 딸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이후 포옹, 키스, 속옷 안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수차례 접촉 행위를 했다”며 “딸은 ‘아프고 싫었지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가이드는 B양에게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 내에서 가이드가 성추행을 벌이기 전 B양 옆엔 한 남학생이 자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가 당시 남학생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킨 후 성추행을 벌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양은 해당 사실을 필리핀 공항 현지에서 출국 시점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 알렸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후 한국인 가이드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B양이 필리핀에 남는 것을 거부해 귀국을 선택했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B양과 해당 차량을 함께 탔던 남학생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후 모두투어 본사 고객만족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실을 올렸다. A씨는 “대형 여행사(모두투어)를 믿고 갔어도 9살 여자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사과, 처벌, 해결, 보상이 없다. ‘법대로 하라’고 한다. 대형그룹의 횡포를 서민에게 이야기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투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잘못을 가리는 것이 우선…현지 가이드는 징계 조치"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가 처리하게 되어있다"면서도 "A씨가 성추행 관련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합의금부터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사측은 현지 가이드와 피해자 주장이 다른 점에 더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잘못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현지 가이드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가이드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B양 이마에 뽀뽀만 했다’고 주장했다."라며 “지난 21일 A씨가 사측에 합의를 하자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반나절 지난 오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세부 여행경비금액을 추가로 달라며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A씨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접수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모두투어에 따르면 해당 현지인 가이드는 모두투어의 현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재 징계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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