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됐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우선 인정토록 해 균형을 맞췄다.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되면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국회 입법절차 등을 남겨뒀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지방선거 패배 수습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 사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 역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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