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법리적으로 소명할 것”

[뉴스엔뷰]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 뉴시스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 뉴시스

황창규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KT는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황 회장,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 전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 원을 마련해 이 가운데 4억4190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다.

황창규 구속영장 청구...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이 이런 방식의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 측도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대관을 담당하는 CR부문의 일탈행위”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으로 황 회장의 거취 문제는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 기획취재 ‘황창규 퇴진설’ 입증할 정황들] 만약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직간접적인 여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KT는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경찰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양진호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법무실 상무로, 양희천 전 대검 사무국장을 KT에스테이트 감사로 영입하는 등 경찰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때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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