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mg/kg) 초과 검출(9mg/kg)되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판매중단‧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제품 = 식약처
회수대상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다래 열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개다래열매는 몸속 통풍을 관리해주고 요산수치 조절,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술로 담궈 먹는 경우도 많다. 건강을 위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