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강요...“동의할 수 없다”

[뉴스엔뷰] 교원그룹이 교원의 학습지를 팔던 ‘빨간펜’ 교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교원그룹이 빨간펜 교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교원그룹이 ‘빨간펜’ 교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지난 8SBS 뉴스에 따르면 빨간펜 교사 김모씨는 지난해 교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다. 실적을 채우려고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 명의로 가짜 계약을 작성했다는 게 고소 이유다교원 측은 교사들이 허위계약서를 써오다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 센터장이 가짜 계약이라도 일단 얼마를 계약할 건지 얘기를 하라며 가짜 계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김씨는 실적을 채우려고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 명의로 가짜 계약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 센터장이 월말에 교사들의 SNS메시지에서는 화가 김홍도가 되어 보자는 내용으로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우면 계약서에 그림을 그리듯 허위 계약서를 쓰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센터장은 실적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강요한 셈이다. 교사들은 교원 측이 이걸 주도적으로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측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실적 계약을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곳 관계자는 “교사들이 과한 욕심에 의해서 불안정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본사가 이걸 주도적으로 강요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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