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구속영장發 ‘채용비리’ 증권사 확대
[뉴스엔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 영장을 계기로 채용비리 수사가 증권사로 확대될 지도 모르겠다.
미래에셋, “임직원 개인정보라 확인 어렵다”
채용비리 건으로 사기업의 최고경영자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와 보험사 등도 채용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용 현황 자료 취합’에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관계자는 “회원사관리 차원”이라는 해명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곧 칼을 빼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사기업이고 경력공채 위주로 돌아간다. 업계 특성상 은행만큼 지점도 많지 않은데다 대상으로 하는 고객 수도 은행에 비해 훨씬 적다. 이 때문에 조직별 특성이나 채용 분위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수저 채용’이 의심되는 미래에셋대우도 예외는 아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에는 전 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A씨와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아들 B씨, 딸 C씨 등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관련부서(인사팀)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