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1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청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년 행복지수 레벨업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 뉴시스

신 의원은 올해 2배 인상된 현역병 월급과 달리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적정 산정기준을 명시한 ‘예비군 보상비 차별 금지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연령별 균형 구성과 위원 구성 현황 보고 규정을 담은 ‘청년참여법’을 발의했다.

또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현행법상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작성 의무를 명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신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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