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권 조직적 사재기 의혹…“교육용 차원에서 구매”

[뉴스엔뷰]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신간 사람의 힘’ 1만권을 조직적으로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웅진 본사. 사진= 뉴시스
서울 종로구 웅진 본사. 사진= 뉴시스

이 책은 한때 재계 32위 웅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우리나라 창업 부자 8위에 올랐던 윤 회장의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현재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진입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사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베스트셀러 조작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웅진씽크빅 측이 집단적 사재기를 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판단해 최종 고발 의결을 냈다.

이에 심의위는 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웅진씽크빅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취재 결과 현재 고발인인 심의위 조사는 끝났고, 피고발인인 웅진씽크빅 조사는 관할인 파주경찰서로 이첩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웅진그룹 관계자는 교육용 차원에서 구매한 것이지 사재기는 아니다. 그런 게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신간 ‘사람의 힘’ 사진= 리더스북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신간 ‘사람의 힘’ 사진= 리더스북

웅진씽크빅 조사 파주경찰서로 이첩...웅진그룹, 1만권 사재기 아니다”

하지만 도서 사재기는 출판법 23(간행물의 유통질서)에 위배된다.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배할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출판업계의 베스트셀러 조작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것이 도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간 일부 출판사는 책을 사재기하는 방법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해 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를 받은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8, 76건이었다. 이중 각각 2, 3건에 2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감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추첨 이벤트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재기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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