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안전한 P2P 대출 투자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 금감원
피해 사례 = 금감원

28일 금감원은 지난 3~4월 중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했다. P2P 도입 취지는 중금리 수준의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 등이다.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 및 대출 분야(개인신용대출)도 있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이다.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 시 차입자 실질 금융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 사례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P2P 대출 취급단계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상당수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했다. 이에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 보안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 공시, 공지사항 미 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장기대출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P2P대출시장 급성장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취약점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방침이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보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의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금감원은 안전한 P2P 대출을 위해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정보를 확인·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고금리 상품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사실 유의 필요 등을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업자에 대해선 현행 법안을 근거로 검사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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