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대리점 거래는 영세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다.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15년 12월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제정, 시행된 바 있으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간 실시했다. 공정위는 약 4800개 본사와 15만 개 대리점을 대상(응답 대리점 약 5900개)으로 구체적인 대리점 거래 형태 등을 설문조사 했다. 또 업종별 본사 및 대리점 대상 간담회도 총 4회 실시했다.

이 결과 본사가 대리점 외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 방식 취하는 비중이 높은 점, 대리점 거래의 구체적 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한 점, 업종별로 본사의 구체적 불공정 거래 유형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이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대리점 분야에선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 업종별 거래 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 권익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사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보급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거래 관행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 피해 대리점 실질적 구제 방안 확충으로 공정한 거래 조건이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대책은 5대 과제, 15개 세부 과제, 7개 입법 과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종합 대책 발표가 마무리 되었다”며 “그동안의 종합 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 경쟁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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