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재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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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통과 개정 공운법 시행(18.9.28. 시행예정)에 맞춰 구체적 내용‧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 주 내용으로는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 구체화’‧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부정합격자 등의 합격취소 등 요청기준 및 소명절차‧인사 감사‧경영평가 수정 대상 ‘윤리경영 저해 사유’ 구체화‧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별도 분류 등 크게 6가지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으로 공정‧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게재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면서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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