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조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 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주쯤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폭행, 업무방해,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관세청 등으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가사도우미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최근에는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 등을 던졌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한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직원을 향해 음료를 뿌리고 폭언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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