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금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24일 금융당국은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TDF는 은퇴 시점 설정 시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 맞게 자동으로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다. 통상 5년 단위 시리즈로 출시돼 투자자가 시리즈 중 목표 은퇴 시기에 맞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에 '생애주기펀드'라고도 불린다. 기존엔 퇴직 연금 자산의 70%까지만 TDF 투자가 가능했다. 때문에 수익형 상품에 대해 공격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도 허용된다. 이는 부동상펀드와 특성이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 이에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 투자 비중이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TDF는 지난 2016년 펀드 이름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바 있다. 이후 TDF로 운용되는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연말 5400억 원에서 반 년 만에 두 배로 커진 금액으로 급격한 성장세다. TDF 시장의 성장세 배경은 월등한 수익률이 꼽힌다. 지난 2016년부터 TDF를 운용해온 투자사의 TDF 평균 수익률은 최대 20%다.

정부는 또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 확정형 보험, 원금 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외에도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당국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이같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차상으로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9월말까지 완료된다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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