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출장비 명단공개 거부....“내부 규정상 아무런 문제없다”

[뉴스엔뷰]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을 돕기 위해 출장을 갔으니 기업이 출장비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

포스코 측으로부터 개인 출장비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 사진= 뉴시스
포스코 측으로부터 개인 출장비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 사진= 뉴시스

포스코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 출장비를 대납한 데 따른 해명을 내놨다. 23일 포스코 관계자는 이 돈이 개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덧붙여 당시 이 전 의원의 해외 출장 목적은 포스코의 리튬 생산을 위한 협약식 참석이었다. 이 부분이 여비 지급 규정에 맞다고 판단해 항공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친다. 정치자금법 제311항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여기에 이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한 만큼 이 전 의원이 외교부에 반납해야 할 출장비는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 종합하자면 이 전 의원은 아예 받아서는 안 되는 출장비를 기업으로부터 받은 셈이고, 포스코 측은 정치자금을 대납한 셈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외인사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전 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이 주장대로라면 포스코가 이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도 경비를 대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개인 출장비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포스코, ‘이상득 출장비’ 왜 줬나...사측 “규정상 정치자금 아니다”

그렇다면 왜 포스코는 이 전 의원에게 개인 출장비를 대납했을까. 포스코는 지난 20127월 이 전 의원에게 3400만 원의 항공료를 지불했다. 출장 목적은 우리 측 포스코-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과 볼리비아의 국영광업회사인 코미볼(COMIBOL) 간의 리튬 2차전지 소재(양극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기본 협약식 참석이었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몸통으로 지목받은 데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특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자 이 의원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방문을 하게 됐고, 외교부가 이미 예산으로 지급해놓은 출장 경비 수천 만 원을 반납해야 하게 됐다. 그러자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에 경비를 대신 내 줄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결국 몇 달 간의 내부 논의 끝에 이 전 의원의 출장비 가운데 항공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정부 예산으로 출장비를 변제받을 길이 막히자,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압박해 돈을 받아냈을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KBS 자문변호사는 출장의 목적이 공적이고, 선의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업이 국회의원의 출장비용을 부담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