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의 무기명예금증서 등 215억의 채권을 적발했다.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 뉴시스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 뉴시스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7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26억원과 매출채권 31189억원 등 75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하고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 예금증서는 44(2,652백만원), 매출채권은 31(18,925백만원)이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경기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체납자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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