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의 무기명예금증서 등 215억의 채권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하고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 예금증서는 44건(2,652백만원), 매출채권은 31건(18,925백만원)이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경기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체납자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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