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법인카드(법카)를 부당하게 사용해 온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감정원 CI. 사진=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 CI. 사진= 한국감정원 제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에 대해 페널티 부과를 검토 중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국토정보공사가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조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마케팅활동비 집행 적정성 조사에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정원은 수년간 법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지사 모두 최근 3년간 공부발급 전용 신용카드를 써클 운영비, 동아리 활동비, 회식비 등 경비에 약 2000만 원을 썼다심지어 슬리퍼와 간식비에도 이 돈이 사용됐다.

3개 지사 모두 최근 3년간 회식비 등 경비에 2000만 원 지출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곳에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는 논리를 피며, 그간 예산집행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 회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감사실 관계자는 공부발급용, 유류용, 하이패스 전용 및 일반신용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법인카드 집행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감정원 법카 사용지침에 따르면, 공부발급용 법카는 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유료 발급받는 데 사용된다. 헷갈릴 이유가 없다.

감정원이 설령 집행에 오류가 있어 일반법카를 사용해 할 곳에 공부발급용 법카를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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