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유기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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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조모(44)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유모(37)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건당일 오전 4~5시경 현금 2000만원을 가져온 유씨를 만나 자신이 전날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해 포천시로 이동했다.

이후 조씨는 유씨의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사업을 같이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유씨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씨에게 건네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가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전남 광주의 한 마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현재 조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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