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번 달만 2차례에 걸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

지난 11일 공정위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훙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수정 혹은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흥건설은 시티건설 계열사다.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한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했다. 이는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 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돼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 적발

또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시티건설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시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독자 경영하겠다더니, 좋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가나

정원철 시티건설 사장은 중흥건설 창업주 정창선 회장의 차남이다. 정 사장은 형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과 선을 긋고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자산 7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초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로 중흥건설에 7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적발은 시티건설의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중흥건설의 좋지 않은 전력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시티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이의사항은 없다.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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