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상습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법원은 15일 살인미수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또 친모 최모(·36)씨에게는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 등)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67~108회에 걸쳐 내연녀 최씨의 5살 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를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아들이 머리 전체가 부어오르고 실신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이를 학대한 경위와 정도, 위험성 등을 종합해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