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사주 일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최근 검찰은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 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의 경우 본죽 창업주 김 대표 부부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가맹사업을 위해 개발했다. 그러나 해당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상표사용료,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본사로부터 받아 챙겼다.

원앤원 박 대표도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의 상표를 1인 회사(본인 설립) 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총 21억3543만원을 상표사용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다. 일각에선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이번 일을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업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아이에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상표사용료, 상표양도대금과 관련 검찰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과 관련 사측은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반면 검찰은 가맹사업을 위해 만든 상표를 두고 개인이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행으로 이루어진 이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인 본죽과 원 할머니보쌈의 이사장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위법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가맹점주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상표권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지난 2015년 해당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