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4일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11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명품백과 현금을 받고 이것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포착했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12월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2월에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최씨가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7000여만원도 과다 계산됐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를 상대로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지난 2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