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직장동료 아들을 학대·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사진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106일 직장동료의 아들인 B(당시 5)을 폭행하고 학대하다 숨지자 경북 구미시의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구덩이에 묻었다.

안씨는 장애로 사리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A씨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B군을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설득했다.

이후 안씨는 B군을 데려와 모텔 등을 옮겨 다녔고, B군이 계속된 폭행과 학대로 숨지자 이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A씨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안씨를 추궁 끝에 B군이 1년 전 숨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021일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안씨는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을 파고 이불에 신나를 부어 시신을 태운 뒤 암매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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