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사업 몸살...“주민들과 합의한 사항”

[뉴스엔뷰] 서울과 같은 대도시,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일수록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거세지고 있다.

마포구 창전동 이랜드리테일 사옥 부지. 사진= 이랜드 제공
마포구 창전동 이랜드리테일 사옥 부지. 사진= 이랜드 제공

특히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대 집값이 하락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랜드는 이 같은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9마포구 1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소속 주민들은 마포구 창전동 이랜드리테일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에 대해 조망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자인 이랜드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용적률 250%486%로 종상향시킨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조망권 침해 문제, “주민들과 합의한 부분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1<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이랜드 관계자는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부분에서 층과 층 사이의 높이를 조정했다면서 현재 청년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랜드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구이랜드 신촌사옥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청년주택은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물로 최고 높이 17, 702가구로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올 초 이랜드는 30년 가까이 사용한 신촌사옥을 떠나 가산동 사옥으로 이전을 단행했다. 이에 본지는 ‘[기획취재] 이랜드, 건설업 위해 가산사옥으로 이전했나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해 가산사옥으로 이전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