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가조사를 통해 돈을 건넨 목적, 경위 등을 확인해 뇌물 혐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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