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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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4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31일간이다.  

개정안엔 지난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 사업자 등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변동 확대 등이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경과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등에도 중기조합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토록 규정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의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분쟁 종류 절차도 규정됐다. 보고 사항으로는 분쟁 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가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기대 효과로 이전보다 두터워진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 분쟁 절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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