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 진입이 금지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노후 경유차가 지목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이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7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한다.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12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가 정한 등급에 따라 5등급 이하인 경유 승용차도 통행을 제한한다.

이미 화물차 중 오래된 차량은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 1년에 60일로 제한돼 있다.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총 중량이 2.5t 미만인 경유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는 진입 가능하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인력을 활용해 진입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에서도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외출 시 필수 휴대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이 되었다.

시민들 대다수가 눈이 따갑거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그러나 생계형 영업용 경유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노후 경유차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배출가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해 완성차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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