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김모(31)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가 있다""피의자가 본건 범행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제지당한 남성은 "난 부산사람이다. 난 아빠도 때려봤다""왜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해주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자유한국당 좋아했었다"라고 외친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일에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구속 여부는 늦은 7일 밤이나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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