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갈 때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4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개정 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할 당시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525일부터 9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2014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당시 야당은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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