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일부 제품 리콜명령 “아토피 유발”

[뉴스엔뷰] 유니클로의 성장세가 주춤할 지도 모르겠다.

국표원은 유니클로의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 에프알엘코리아
국표원은 유니클로의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 에프알엘코리아

패션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매년 무섭게 성장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지난 2005년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20~40%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에프알엘코리아는 회계연도(20169~20178) 기준 매출액 123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아 고초를 겪게 됐다. 국표원은 유니클로의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와 유아들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매장 및 온라인스토어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반품 및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본사 정책상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생산된 팬츠 수량과 팔려 나간 수량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정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 우익기업논란 재조명...사측, “SNS 통해 퍼진 루머일 뿐”

이번 리콜 조치를 계기로 자칫 일본 우익기업논란이 재조명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05년 한국 진출 이후 일본 우익기업 논란에 휘말려왔다.

2010년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디자인이 포함된 티셔츠를 판매해 지탄을 받았고, 2013년에는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바꾸자는 캠페인 후원기업 명단에 유니클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다케시마 캠페인 후원 기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루머일 뿐이며 티셔츠에 들어간 욱일승천기 모양의 디자인은 일본 사탕회사 아사다 아메의 기업로고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의 합작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롯데쇼핑의 지분(49%)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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