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위탁급식, 휴게소사업 등을 하는 풀무원 계열사 이씨엠디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상대로 예상매출액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풀무원 블로그
사진 = 풀무원 블로그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구리 방향)‧별내(포천 방향)휴게소에서 토스트, 떡볶이 매장을 운영했던 A씨가 풀무원 이씨엠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측이 제시한 예상교통량, 예상매출액을 믿고 점포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예상매출의 2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측은 약 7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송 제기 배경으로 적자로 인한 직원 4대 보험료 미납 지속,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래 운영하던 토스트 프랜차이즈 C사 법인 계좌 압류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휴게소사업 담당자 B씨는 소규모 토스트 프랜차이즈 브랜드 C사를 운영하고 있던 A씨에게 “매출이 잘 나오는 떡볶이 매장을 주겠다. 토스트 매장과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휴게소 입점을 제안했다.

B씨는 또 한국고속도로공사의 예상교통량 등을 근거로 “의정부와 별내 휴게소에 각각 토스트와 떡볶이 매장을 오픈하면 월 매출 총 1억6600만원가량이 확정적”이라며 “이씨엠디는 2009년 휴게소사업에 진출해 15개 휴게소, 13개 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풍부한 운영 경험으로 교통량과 예상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점은 성공이 보장돼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풀무원 이씨엠디에 순수익 대비가 아닌 매출액의 45%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체결했다. B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실제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의 3분의1수준이었고 월 매출은 예상치의 5분의1도 되지 않는 3000만원 정도였다.

A씨는 풀무원 이씨엠디측에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개선책을 기대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휴게소 내 입점 업체간 매장을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앞날이 어렵지만 각자 최대한 잘해보라”는 취지의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난달 30일 매장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A씨의 주장이 주관적일 수도 있다. 사측이 A씨의 휴게소 입점을 위해 감언이설을 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인프라법인이 내놓은 교통량,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인프라법인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매출이 적자인 상황을 전달해봤지만 ‘아직 휴게소 매장 운영 기간이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더 두고 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라며 “한국인프라법인과 사측의 수수료 계약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입점해있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5% 인하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프라법인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측의 책임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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