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위로 계열사 ‘조종사 수급’ 주장 반박

[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저가항공(LCC)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 대한 조종사 지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부당지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전세기A330. 사진= 뉴시스 제공
아시아나 전세기A330. 사진= 뉴시스 제공

27일 한 언론은 아시아나항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에어서울에 기장 20, 부기장 18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LCC인 에어부산도 기장 7, 부기장 5명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소속. 하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아시아나항공으로 복귀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

또 국토부가 항공업계가 자체 조종사는 양성하지 않고 조종사를 스카우트하는 이른 바 조종사 빼가기를 할 경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나항공이 LCC 계열사들에 대해 조종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인력, 부동산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막기 위해 부정적 여론 조성

아시아나항공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저가항공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

실제 <경향신문>은 아시아나항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지역 LCC 난립 관련 여론 조성’, ‘신규 LCC 설립 동향 모니터링 및 국토부 방문을 통한 주요 반대논리 공유’(20174), ‘신규 항공사 설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국토부에 지속 연락’(20179)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견을 듣고 사측의 입장을 제출한 것 뿐”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에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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