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시작되자 “市 답변요구 공문 확인해볼 것”

[뉴스엔뷰] 대림산업의 평택국제대교 부실 조사가 발표된 지 3개월. 상식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이뤄지고도 남을 시간이다. 그런데 주간사인 대림산업은 버젓이 정상 영업 중이다.

대림산업 본사 전경.
대림산업 본사 전경.

평택대교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처분(최대 1)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법 사안.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4, 82조 등을 위반했다. 산업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혹은 도급 금액의 30% 과징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대림산업은 정상영업을 이어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토부와 담당인 서울시의 늑장 행정 탓이다. 지난 1월 국토부가 합동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이라고 결론을 짓고, 공문에도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업체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런 사이 대림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신서천화력 항만시설 건설공사’(358억 원 규모)도 수주했고,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 활동도 벌이고 있다. 행정 처분이 빨리 이뤄졌다면 영업정지 됐어야 할 건설사가 관급공사까지 수주한 것.

국토부, 부실시공 조사 결과 후에도 승승장구

업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일벌백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잘 나가는 모습이 자칫 괘씸죄로 비쳐지고 있어서다. 처벌을 미루는 국토부와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늑장 행정 탓이라고는 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림산업도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뉘앙스다. 현재 대림산업 측은 서울시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장 팀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826일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는 설계, 시공 상의 문제뿐 아니라 시공자·감리자의 기술검토 미흡 등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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