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세청은 21일 관세 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경찰의 수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조사에 나섰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관세청의 이번 압수수색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은행연합회로부터 한진 총수 일가의 해외카드 사용 내역 검토 결과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는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또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20103월부터 2016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항공관련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등기이사직을 맡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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