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관계자 “사실 아니다”

[뉴스엔뷰] 지난 19일 샤넬 코리아(샤넬)의 노사갈등이 협의가 타결됐지만 파업 기간 중 본사가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매출 1680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 성장률을 달성한 샤넬은 지난해 5월, 9월, 11월 세 차례 최저임금 인상과 원가 상승, 환율로 인한 물가 조정 등을 사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어 올해 초에도 평균 제품 가격 2.4%를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샤넬 매장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그간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노동조합(화장품 판매직 320여 명)은 지난 달 25일부터 올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본급, 판매 인센티브, 추가근무 수당으로 구성되는 임금에서 기본급 인상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신입사원과 5년 이상 경력 직원이 동일 수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의 오픈, 마감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외 수당’은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률은 0.3%(1인당 월 6000원) 선이었으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이 아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매체에 따르면 노사 갈등이 깊어지던 지난 9일 사측이 일부 노조 조합원을 늦은 시간에 불렀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탈퇴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샤넬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19일 올해 임금협상 최종 협의를 타결했다”며 “회사가 파업 기간 중 노조를 회유해 탈퇴를 유도하고 따로 접촉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샤넬은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조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날 사측은 노조 임금협상 최종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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