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현재는 적절한 금액을 써낸 서울시 신문 판매 협의회와 계약된 상태”

[뉴스엔뷰]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 등의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하는 신문과 잡지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의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했다”며 “이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2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2013년 12월 30일, 2015년 12월 1일 계약 금액 약 33억 원) 및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2013년 4월 1일 계약 금액 약 31억 원)에 각각 참여한 3개 사업자들은 케이알종합신문 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개인 사업자)은 합의 이후 예상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투찰해 수 차례 유찰시켰고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 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케이알종합신문사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연간 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로 경고 사유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낮은 기초 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등의 사유로 한국연합과 유제옥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사건 종결 처리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신문과 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17년 10월 입찰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호동산업(前 유제옥)과 서울시 신문 판매 협의회가 입찰에 참여했었고 비싼 금액을 써낸 호동산업이 아닌 적절한 금액을 써낸 서울시 신문 판매 협의회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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