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가스공사가 공모로 선정한 중소기업협력과제에 대해 사업부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5개월 째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한국가스공사
사진 = 한국가스공사

이 같은 사실은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최종 선정 된 태광후지킨 등이 계약이 미루어지며 가스공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으면서 알려졌다.

17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CNG 밸브‧탱크 제작 업체 태광후지킨‧협력사 남경씨에스‧천연가스차량협회 등은 ‘밀폐박스 없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이들이 선정되기까지 가스공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각 부서 팀장급 심사, 3차 간부급과 대학교수 심사 등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3일 최종 선정 과제 3개를 선정했고 이 중에는 태광후지킨 등의 과제도 있었다. 

가스공사의 지원금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태광후지킨 등은 자신들이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 기술을 제품 상용화에 접목 시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LNG직공급부 직원 A씨는 태광후지킨의 과제에 대해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날 가스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해당 업체들이 심사 과정에서 기술 제안을 할 당시 밀폐박스가 없는 CNG차량을 거론했었으나 A씨는 교통안전개조승인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운행 불가능한 차량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태광후지킨 측이 하도급업체인 남경씨에스가 특허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과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NG직공급부서측에서 태광후지킨 등의 기술에 대해 현실적으로 버스나 다른 차량에선 가능할지몰라도 승용차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이를 위해 다른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만 과제를 제출한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반대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측은 또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크게 중요한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의견이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어 문제 요소로 판단됐다면 태광후지킨 등의 제출 과제는 최종 과제로 선정되지도 않았을 터. 반대로 A씨의 우려처럼 태광후지킨이 제안한 기술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셈이 된다.

이번 일은 가스공사의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된 선정 기준이나 검증 절차를 가지고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추후 심사 과정 개선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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