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롯데·SK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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