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