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 정부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론스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ICSID)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를 겨낭한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에 따라 6개월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난 5월 론스타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과세한 2조원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소장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으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무총리실에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TF를 조직해, 소송에 대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후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의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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