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오는 6일 오후 2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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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3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공판의 중계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하급심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선고공판에 한해 중계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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