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피감독자 간음'이란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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