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리온 사내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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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남양주영업소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직장 상사인 B(영업소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 매체에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눈 풀렸다. 약 먹었냐등의 폭언과 날라차기폭행을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B씨는 영업소 물품 수금 비용과 관련해 돈을 내야 할 점주가 물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자 A씨에게 징계 받고 싶냐.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라며 강압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타부서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기에 이르렀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동료 영업사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이 지난 현재, A씨는 B씨에게 이러한 직장 갑질을 당하고 오리온을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리온 관계자는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며 “B씨를 상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장직책을 면하고 타 영업부 전보, 직군 전환, 감봉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언행과실'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직원을 상대로 윤리 교육 등을 시행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내 직원 간 반복되는 잡음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변화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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