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주요 임차인에게 불공정 약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철역, 기차역 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과 운영계약을 맺고 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정해진 매출액 미 도달 시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 위약금 부과, 매출이 부진하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 감액 청구권 미 보장, 임차인에게 보험가입 강제 등 4가지다.

이 중 최저한매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조항은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했다.

최저한매출제도와 관련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 에 도달하지 못하면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게 했다.

예를 들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 수수료율이 20%, 월 최저하한매출액이 4500만원이라면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을 기록할시 임대수수료 600만원을 내야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과 실 매출액과의 차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900만원을 내게 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올라가면 이득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인 것.

공정위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 혹은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운영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2일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최저한매출제도는 작년 말부터 시정하려던 사항이었다. 조항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권고 이후 60일 이내 결과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 부산역점의 매출 1514532만 원 중 25%378628만 원을 임대수익으로 받아 논란이 됐다. 불공정한 조항을 이유로 과도한 임대 수수료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코레일유통측의 불공정한 조항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점검을 벌여 부당한 조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