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1일, 내일(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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