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1일, 내일(22일) 첫차 운행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삼각지톡톡] “바보야, 정치는 치안이 아니야” [미리보는 전시회] 2024 "봄날의 시화전" 개최 우리은행, 국내 최초 금융상담 'AI뱅커 서비스' 시작 AI-디자이너 패션 협업 'K-컬처 두바이' 개최 'LH 감리 뒷돈' 공무원·교수 등 구속심사 청년 540만 원 지원,‘드림포(For)청년통장’지원자 모집 인천시, 캠프마켓 아카이브 1단계 사업 완료 편집국에서 [삼각지톡톡] “바보야, 정치는 치안이 아니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정보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 부평구, 2024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선정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에 초당적 협력 요청 옛 인천우체국,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재탄생 고양시, ‘2024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수상 야당 대표들, 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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